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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인터넷 신청 준비물 수수료

by 정보로$ 2023. 9. 18.

여권 재발급 온라인 수수료 발급기간 

여권재발급사진
여권재발급이미지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권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분 만에 간편한 온라인 발급신청하실 수가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발급 신청을 이용하십시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목차
■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정부 24 이용방법

■ 인터넷 신청 준비물
   1. 여권용사진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3. 여권발급수수료
   4. 온라인신청수수료

■ 신청대상
   1. 신청가능
   2. 신청불가능
   3. 병역의무자 관령 유의사항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여권검색 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권온라인신청하기사진
여권신청하기이미지( 출처: 정부24사이트)

3. 신청하기 (회원/ 비회원 로그인 들어가기)

 

 

 

4. 신청자 정보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유효여권 정보조회를 누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기한을 확인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선택

유효여권조회사진
유효여권조회이미지(출처: 정부24사이트)

5. 개인정보입력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여권 기간은 5년, 10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발급비용은 달라집니다.

 

수령기관은  추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방문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권재발급정보입력사진
여권재발급신청정보입력이미지(출처: 정부 24사이트)

※여권종류 (일반)

일반여권사진
일반여권이미지(출처: 외교부홈페이지)

 

여권사진은 규격에 맞는지 확인 후 등록합니다. 수수료 납부까지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셨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아래의 여권사진규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규격 확인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수수료납부까지 마쳤으면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발급일까지는 약 7~10일 정도가 소요되며 여권수령은 반드시 등록된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해 드립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 준비물

인터넷 신청의 경우 꼭 필요한 준비물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용 사진    

 

※ 아래의 여권사진규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규격 안내 가기https://www.passport.go.kr

 

https://www.passport.go.kr

 

www.passport.go.kr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가능

3.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사진
여권발급수수료 이미지(출처: 외교부홈페이지)

 

4. 온라인 신청수수료 (여권 발급비용의 4% 추가비용 발생 )

 

 

※ 여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신청대상

1. 온라인 신청가능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2. 온라인 신청불가능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생애최초로 전자여권신청자. 외교관, 관용여권, 긴급여권 신청자. 여권분실 및 훼손한 경우. 여권수록의 정정 및 변경을 원하는 경우

 

3.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10년 유효기간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예시 1) 대체복무자로서 소집해제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예시 2)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는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하는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한 재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고 여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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